행정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법률고문 모집 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원고가 출신지역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이러한 모집 공고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의 등록지역이 출신지역과 관련 없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출신지역 차별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며, 한국전력공사의 모집 공고가 변호사등록지역을 기준으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모집공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