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립 B대학교의 교수, 재학생, 졸업생들이 대통령의 A 교수 총장 임용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의 위법성 및 교육부장관의 임용 제청 거부와 재추천 요청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들(교수, 재학생, 졸업생)이 총장 임용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국립 B대학교는 2014년 10월 17일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투표를 통해 C 교수를 1순위, A 교수를 2순위로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같은 해 12월 15일 추천된 후보자들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청했고, 2015년 2월 23일에도 재차 요청했으나 대학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순위 후보자였던 C 교수는 임용 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2016년 7월 7일 다시 재추천을 요청했고, B대학교 추천위원회는 2016년 8월 8일 기존의 C 교수와 A 교수를 재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학 총장은 2016년 8월 17일 이 두 교수를 다시 총장 후보자로 추천했고, 피고인 대통령은 2016년 10월 21일 A 교수를 B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의 교수, 재학생, 졸업생인 원고들이 A 교수의 총장 임용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립대학교 교수, 재학생, 졸업생이 총장 임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을 간선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참여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의사를 반영할 구체적인 권리는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교원, 재학생, 졸업생의 지위에 있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총장 임용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남소의 우려가 있고,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은 총장 임용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실제로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총장 후보자로 지원했던 사람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기능이 위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나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장 임용 처분의 위법성이 이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총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직접적인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 내용과 범위, 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총장 임용 및 후보자 선정 절차): 이 법령들은 국립대학 총장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이 채택한 간선제 방식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직접 참여할 구체적인 권리는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발생하며, 단순히 교원, 재학생, 졸업생의 지위만으로는 구체적인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