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안경업소를 운영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의 하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님, 가산세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상 하자를 인정하고, 가산세 산정 시 납세자의 위반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명의위장이 소득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닌 누진세율 회피에 그친 점을 고려해 가산세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도 겸하였고 적극적인 행위였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전부와 다른 일부 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안경사로서 여러 안경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증액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명의위장을 통한 소득 분산 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중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2010년, 2012년, 2014년 귀속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별지1 과세처분내역표 '정당세액(③)'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를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납세고지서 하자 관련 법원은 피고가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오기·오산으로 인해 불분명하여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출 방식을 알 수 없었으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만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관련 원고의 명의위장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약 7,700만 원 이상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게 된 점,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 방법 관련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명의위장은 소득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 주체를 기망하여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의 조세는 확보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소득 자체를 누락한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명의위장으로 회피하게 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가산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가산세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간 부과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목적을 겸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신고불성실가산세)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특정 비율(일반적으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방해되거나 방해 위험이 발생한 조세채권액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하자의 법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재에 오기·오산이 있어 산출근거를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함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에 오기·오산이 있어 원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 방식을 알 수 없었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의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2003두13632 판결 등)는 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의무 위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불이익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명의위장이 소득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에 그쳤고, 명의대여자 명의로 상당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고려하여, 소득 자체를 누락한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산정 방식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신고하는 행위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누진세율 회피와 같은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긴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받는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와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 그리고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오기, 오산이 있거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과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예: 세무조사결과통지서)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명확성 부족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납세자의 위반 정도와 실제 조세회피로 인한 국가의 손해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언적인 규정 적용을 넘어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명의위장으로 인해 소득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소득 귀속 주체만 달리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산세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직업(예: 안경사)에 대한 법률적 규제(예: 1인 1업소)가 있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위장이 조세 회피와 결부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 준수와 더불어 세금 신고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위장이나 세금 관련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실제 사업 운영 주체, 소득의 발생 및 귀속, 세금 납부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