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배식전동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당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여러 차례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요양비와 휴업급여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통증이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재요양승인기간 이전에 지출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치료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요양비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요양승인기간 이후에 지출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취업 불가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부지급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