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방위산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조끼 착용과 사내 집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와 불이익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조합조끼 착용과 사내 집회가 회사의 규율을 위반한 행위이며, 징계와 불이익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등 10명에 대한 불이익처분도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내 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