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A씨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작업 내용과 강도를 고려할 때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반복적인 업무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작업 순환 근무, 발병 전 근무일수, 의료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8월 14일부터 B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시작하여 1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16년 2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6년 4월 17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MRI 영상 자료상 질병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상 일부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있어도 전체적인 작업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장기간 자동차 조립 업무와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현황,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의 허리 디스크(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