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C대학교 스포츠지도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학교법인이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갑자기 적용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업적평가를 한꺼번에 실시하여 업적 점수를 보완할 기회를 잃었고, 전공이 아닌 과로 배정받아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과거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혜적인 조치였고,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연구영역에서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