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성북세무서장과 성북구청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상의 하자, 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송달 주소의 오류 등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그리고 원고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며, 이로 인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12월 31일 F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년 6월 24일 G 외 2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8월 30일 양도가액 9억 2천만 원, 취득가액 8억 8천만 원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9억 5천만 원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억 3,461만 8,2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도 같은 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지방소득세 7,346만 1,8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도가액 산정 오류, ▲세무조사 사전통지 누락,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적법성 등을 이유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 당국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본인이나 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 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년 9월 10일에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618,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지방소득세 73,461,82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 등이 아닌 곳에, 원고의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원고의 누나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누나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