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F 주식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F 회사의 특수관계인 H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과 자회사 L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를 소홀히 하여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감사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평가 부분은 감사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지만, 2012년 감사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평가는 감사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회계법인, B, C, E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었고, D에 대한 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F 주식회사는 최대주주인 H 주식회사에 대해 막대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H 회사는 계속되는 당기순손실과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F 회사의 종속기업인 L 주식회사는 부동산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부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부지는 F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회계법인은 F 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결과, A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2011년 감사에서 H 회사 관련 대손충당금 2,269억 9,800만 원 과소 계상 및 L 회사 재고자산 391억 6,300만 원 과대 계상을, 2012년 감사에서 H 회사 관련 대손충당금 2,114억 7,000만 원 과소 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A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와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회계사 B에게 직무정지 건의 1년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C에게 주의, D에게 직무정지 건의 6개월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E에게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회계법인 등은 위 처분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에도 내려진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이 F 주식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H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L 회사의 사업부지 재고자산 평가 시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A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 내린 감리결과 조치처분 중 2011년 감사와 관련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감사와 관련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법인, B, D에게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회계법인, B, C, E에 대한 처분은 전부 취소하고, 원고 D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A회계법인과 B에 대한 처분은 일부 처분 사유에 사실오인이 있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로 보아 전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감사 업무 중 일부 과실을 인정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모든 사유에서 정당하지는 않다고 보아 해당 처분 중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재량행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률과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과 감사를 받는 기업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