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달청장이 인천광역시의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진행한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건설회사와 그 대표에게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존에 유사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주식회사 A는 담합을 통해 C공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사실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A에 시정조치와 함께 약 95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주식회사 A와 당시 대표이사 B에게 '담합 주도 낙찰'을 이유로 2014년 4월 24일부터 2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달청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다른 담합으로 이미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2년의 처분을 한 것은 제한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조달청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장)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를 하여 복수의 제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제재 처분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이 2014년 4월 24일 원고들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두 가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 사무를 위임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7조 및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천광역시장)에게 있으므로, 조달청장은 해당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이미 다른 담합 행위로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기간인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을 일탈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