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LCD 모듈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A씨가 다발성경화증 및 시속신경수염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씨의 작업환경, 근무 형태, 취급 물질의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19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하여 2000년 6월까지 LCD 모듈과에서 OLB/TAB SOLDER 공정 오퍼레이터로 일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기 시작해 2001년 6월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0년 10월 다발성경화증 및 시속신경수염(데빅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2012년 4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재심사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즉 A씨의 다발성경화증 및 시속신경수염(데빅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 4월 12일 원고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근무 중 유기용제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교대·야간·연장근무로 자외선 노출이 부족했던 점 등이 다발성경화증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