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주식회사 XX에스)가 금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피고(OO세무서장)가 이 거래를 '폭탄영업'으로 인한 변칙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의 부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XX에스는 2004년 1월 XX인터내셔날골드 및 OO쥬얼리로부터 금지금 325kg을 공급가액 합계 5,077,291,000원에 매입하여 홍콩 소재 AA(H.K) LIMITED에 영세율로 수출했다고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530,149,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OO세무서장은 2007년 11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금지금 거래가 조직적으로 위장된 변칙거래이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년 2월 4일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5,461,440원(이후 754,688,530원으로 감액경정)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이었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금지금 수출 거래 과정에서 '폭탄업체'가 개입된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거래 당사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내린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금지금 '폭탄영업'의 만연, 짧은 유통 기간, 부가가치 창출 부재, 비정상적인 수출 가격, 관세환급 서류 누락, 이례적인 대금 결제 방식, 특이한 알선 계약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금지금 또는 고가품 거래 상황에서 세금 관련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