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2010년 8월 19일 C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11년 감사 결과 여러 비위 사항이 발견되어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해임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정치적 이유로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임 절차상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공단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었고, 해임 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