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삼성전자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삼성전자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뇌종양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납의 농도가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으며, 유해물질 노출과 뇌종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교대근무가 뇌종양의 위험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학적 견해도 원고의 질병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