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피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린 것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다며,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일 뿐이라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기본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동의율 산정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동의율이 75%를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