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하자와 조합설립동의서의 일부 공란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조합은 설립변경인가처분이 별개의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설립인가처분 당시 제출된 동의서 중 일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신청이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립변경인가처분 역시 무효인 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승계받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설립인가처분과 설립변경인가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