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원고는 2007년 동료의 모친상 조문을 위해 이동 중 빗길 교통사고로 흉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2008년 전역하였고 2009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연금 등급 3급 3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하반신 마비가 상이등급 1급 8호에 해당하거나, 다발성 상해를 합산하면 1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급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빗길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군인이 전역 후 국가로부터 받은 상이연금 등급 결정에 대해, 자신의 상해 상태가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등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상이등급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다발성 상해의 상이등급 합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표의 해석 및 적용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하반신 마비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 기능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이등급표는 신경계통 기능장해와 신체 국소부위의 고유한 장해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원고의 하반신 마비는 다리 자체의 병변이 아닌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이등급표 제1급 제8호(다리 기능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다른 상해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현재 상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인 상이등급표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은 군인이 공무상 상이를 입었을 때 상이연금을 지급하며 상이등급표 및 종합상이등급표를 통해 등급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상이등급표 및 [별표 3] 종합상이등급표는 신체 부위별, 장해 계열별로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상이등급표 해석에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신체 국소부위의 고유한 장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다리 자체의 물리적 손상(절단, 강직 등)으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보아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신경계통 장해를 별도로 분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군인연금법의 상이등급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과 유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다리 자체(관절)의 병변에 의한 기질적·기능적 장해를 의미하며, 척수 손상 등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인한 하지마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상이연금 등급 판정 시 상해의 원인이 '신경계통의 손상'인지 아니면 '신체 부위 자체의 물리적 손상'인지에 따라 등급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신경장해로 별도로 분류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각 상해 등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종합 상이등급표에 따라 복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체감정 결과나 병원 진단서 등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판정 기준 해설이나 세부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과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