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현대로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전동차량을 공급받았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전동차량이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므로 자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 내용을 종합하여 전동차량의 최초 승계취득자가 서울특별시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 등 공동수급인으로부터 전동차량 96량을 108,297,702,000원에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원고가 2009년 7월 24일 전동차량을 취득했다고 보고, 2009년 8월 18일 원고에게 취득세 2,165,954,040원과 농어촌특별세 216,595,400원, 총 2,382,549,44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대해 전동차량이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므로 자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시협약 부록에 따라 세금 면제를 약속받았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전동차량의 최초 승계취득자가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시철도 시설(전동차량 포함)의 소유권 귀속 시점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원고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게 2009년 8월 18일 부과한 취득세 2,165,954,040원과 농어촌특별세 216,595,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 서울특별시와 원고 사이의 실시협약 내용,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전동차량을 포함한 도시철도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동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서울특별시에 이전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실상 이 사업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하며, 소유권 확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본 사건에서 전동차량 등이 포함된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직접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이 조항들은 차량의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취득시기는 '제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인데, 법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동차량의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주로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소유권을 가진 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민간투자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가 애초에 취득자가 아니므로, 이 비과세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취득세의 성격: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원고는 실시협약 당시 취득세 등 면제를 약속받았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이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시설의 소유권 귀속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실시협약 및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준공과 동시에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uild-Transfer-Operate, BTO 방식 중 준공 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조항인데, 이는 주로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 후 국가 등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세를 부담할 여지가 애초에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단순히 시설을 건설하거나 공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실제 투자 목적이나 시설의 기능적 연관성(본 건에서 전동차량이 도시철도 전체 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점)도 소유권 귀속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