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 소외 2의 자녀 및 배우자로서, 망 소외 1의 손자들이며, 소외 1이 일제 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한 것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소외 1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그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 대해 해당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제1 주장), 사정을 원인으로 한 토지 취득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제2 주장), 분할전 토지는 소외 1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제3 주장), 그리고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제4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제1 주장)에 대해, 특별법은 헌법의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정을 원인으로 한 토지 취득이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제2 주장)에 대해, 사정을 통한 원시취득도 친일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분할전 토지가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제3 주장)에 대해, 소외 1의 친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시효취득을 통한 소유권 취득 주장(제4 주장)에 대해, 특별법상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