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현대자동차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된 후,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5명은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장소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협력업체는 경영상 독립성이 없고,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들을 해고하게 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으며, 근로자들은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나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