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단체는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외교기관 경계 100m 이내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A단체는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자신들이 지정한 집회 장소가 실제로는 금지 구역 밖에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통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외교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과 안전 유지가 국익에 중대하며, 100m 거리 제한은 합리적이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집회 가능 공간이 금지 구역 내에 있어 경찰의 금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A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단체는 2000년 2월 23일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내 공터에서 'D'라는 제목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같은 달 21일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종로경찰서장은 해당 집회 장소가 서울 종로구 E 소재 F와 G빌딩 소재 H의 경계로부터 각각 97m, 35m 이내에 위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2월 22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단체는 위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가 국내 주재 외교기관 경계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A단체가 지정한 집회 장소가 실제로 법률상 금지 구역인 외교기관 경계 100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A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며, 종로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A단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교기관은 선린외교와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능 수행과 안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집회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서울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집회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단체가 주장한 집회 장소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100m 이내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경찰의 금지 통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 또한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집회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집시법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 내용의 통제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예고 및 대비 차원의 규정입니다.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됩니다. 이 조항은 외교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과 안전이 선린외교 유지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외교기관 주변 100m 집회 금지 조항이 외교기관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회 및 시위 장소 사전 확인: 외교기관, 국회의사당, 법원 등 법률로 정해진 특정 기관의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장소를 선정하기 전 관련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과의 거리를 면밀히 측정해야 합니다. 집회 목적과 내용 고려: 집회 내용이 특정 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장소에서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법률상 허용되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적 집회 방법 모색: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집회 장소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몇 명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들이 서한을 전달하여 목적을 일부 달성했습니다. 행정 소송의 한계: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행정 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