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D가 분양계약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본안 소송에서 D의 청구가 각하되고 신탁의 피담보채무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원래 분양자였던 E 주식회사가 해산되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A 주식회사가 신청한 가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E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A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한 후 D에게 분양했는데, D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D가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신탁의 피담보채무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공매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E 주식회사가 해산되자, A 주식회사는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주된 권리의 소멸 또는 조건 성취 불가능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담보신탁 후 분양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청구권인데, 피담보채무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채무자 회사가 해산되어 조건 성취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2년 11월 22일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신탁계약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청구권인데, 피담보채무의 기한 이익 상실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E 주식회사의 폐업으로 조건 성취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소멸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처분 결정 후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조건부 권리였는데, 그 조건(피담보채무 변제)의 성취가 불가능해지고 채무자(E 주식회사)가 해산되어 사실상 권리 실현이 어려워졌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해당 권리를 즉시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까지의 기간 동안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조건부였고, 본안소송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되었으며, 이후 조건 성취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신탁의 법리: 부동산 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회사는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해 소유권을 보유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나 제3자가 신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신탁계약의 조건과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D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E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상 의무(피담보채무 변제)를 이행하여 신탁등기가 말소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E 주식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D의 권리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조건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 특히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 채무 변제 여부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신탁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된 피보전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그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도,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나 조건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 분양자가 신탁회사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라면, 신탁계약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신탁에 묶인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