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보험 주식회사가 제1심에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항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D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D보험 주식회사에게 총 1억 7백여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D보험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놓쳐 결국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항소가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 D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D보험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 A에게 53,760,431원, 원고 B에게 53,760,431원 및 각 이 금액에 대한 2024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항소심 재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항소인이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피고인 D보험 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이 규정에 따라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항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중요성과 서류 제출 기한 준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어떤 소송이든 각 단계별 법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