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해, 담보로 설정된 의료기기를 인도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귀속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도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불법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함께 원고에게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