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폭행, 공동상해, 공갈미수, 모욕 등 여러 혐의로 징역 6월을, 피고인 B는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월 및 신상정보 관련 명령 면제 등)이 과연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즉 피고인들에게는 너무 무거운지,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재판은 공판정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1심 법원이 직접 피고인과 증거를 대면하고 판단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도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이 원칙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재량권이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