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한 이미지로 휴대폰 OTP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A는 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20일 피고 B 금융회사와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원고 A로부터 편취한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2차 사본)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폰 OTP를 발급받고, 이 OTP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이 대출 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비대면 대출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시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 적법한 본인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22년 12월 20일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금융회사가 원고 명의의 휴대폰 OTP를 발급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 특히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부분에서 2차 사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이 대출 계약은 전자문서법에 따라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전자문서의 효력): 이 조항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랐거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금융회사가 OTP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합의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또한 2차 신분증 사본 확인만으로는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금융회사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등 여러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하며, 특히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2차 사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것이 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의 고도의 주의의무: 법원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시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접근매체 발급 시 본인확인 의무: 약관상 접근매체를 통해 본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법령상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발급된 접근매체를 통한 거래는 명의를 도용당한 거래 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스캔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때는 재촬영 등 2차 사본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시 사용되는 OTP나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발급되거나 사용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알려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 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채무가 본인에게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거래의 편리성만큼이나 보안에 대한 높은 책임이 있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