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 피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원고의 상황이 약관 및 관련 법리에서 정의하는 '입원 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피고 B 주식회사와 '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A는 D안과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11월 16일과 11월 20일 각각 우안과 좌안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수술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12,102,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사에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A의 수술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입원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12,102,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상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에 체류한 시간, 환자의 증상, 치료 내용과 경위, 그리고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가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의 '입원'의 정의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약관 해석 및 보험사고의 입증책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입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서는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포괄수가제 적용과 입원 치료 필요성: 백내장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의료보험 보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6749, 2022다216756 판결 등). 따라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수술이 당연히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의료적 상황에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언급된 '입원'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과 같은 질병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질병입원의료비 특별약관의 '입원'에 대한 정의와 보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술로 간주되므로, 보험에서 정의하는 '입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자택 치료의 어려움,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찰 및 처치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등의 명확한 의료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 체류한 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실제 의료진의 관리 및 치료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가 곧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수가제는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특정 수술에 대해 입원진료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이 해당 수술에 대한 의료적 입원 필요성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수술 전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보험금 청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