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했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현장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LA성과공유금, ES배분금, 유보금 등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퇴직연금은 이미 지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SLA성과공유금과 초과근로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SLA성과공유금과 유보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부담금 미산정분 청구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