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직원이 피고인 재단법인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 25,823,740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사회통념상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임금 감액에 대한 대상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에 근무하면서 정년 도래 2년 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2022년 1월 1일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액된 임금 총 25,82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재단법인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유효한지 여부 및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이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므로, 감액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정년 도래 2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했지만 감액률이 급격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선택권을 부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사실 발령 후 연차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하는 등 업무 경감 효과를 얻었으며, 공로연수 제도 개편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 공로연수를 할 수 있었던 점, 5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은 점 등을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조치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으로 인원이 충원되었다는 점 또한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제도의 도입 목적, 임금 감액률의 적정성, 임금 감액 시점에 대한 합리성, 임금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상조치(예를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 선택권, 업무 경감, 공로연수 기간 연장, 교육훈련비 지원 등)의 유무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과도한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감액된 임금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연수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