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낚시터에서 알게 된 12세 피해자 B를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세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12세 피해자 B는 화성시 D 낚시터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8일 새벽부터 7월 8일 오후까지 총 3회에 걸쳐 낚시터 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치거나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저녁과 7월 8일 오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싫어하는 루어낚시를 했다는 이유, 미끼를 던지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모친의 진술, 그리고 낚시터 및 편의점의 CCTV 영상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모친은 2022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당해 힘들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잘 부탁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취약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 재범 방지 효과, 과거 성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성기 접촉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또한 피해자 진술과 CCTV 증거를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 인정,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가 학교폭력 상처를 회복하러 낚시터에 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범행 횟수,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에게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성욕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주었으므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이마를 때리고 다리를 차는 등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제21조 제2항)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해당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일정한 가중을 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양형(형벌의 정도)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고지되나,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 재범 방지 효과,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및 학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아동이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할수록 가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피해 아동이 성추행이나 학대 피해를 겪었다면, 신속하게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진술 전체가 배척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관련 증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 자극 목적이 없더라도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아동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심리치료나 상담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