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4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길고 글자가 작아 정당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투표관리관에게 특정 정당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4월 5일 오전 9시 12분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피고인 A는 투표관리관 D에게 '투표용지가 너무 길고 글자가 작아 정당 이름이 잘 안 보인다, 내가 찾는 정당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표관리관 D가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하자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양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가 선거 사무 관리와 집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투표용지에 대한 불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선거 사무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투표소 내에서 심각한 소란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사무관리 방해죄):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사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때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감경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벌금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을 알려달라는 요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선거 사무 관리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투표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규정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