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휴대폰을 빌려 권한 없이 모바일 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762,000원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아 총 700,000원을 편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550,000원과 8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소액결제로 3,228,000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송금받아 총 2,180,000원을 편취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