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D, E, F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계약 시 이자는 연 20%, 지연이자는 연 20%, 위약벌은 지연이자의 두 배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여 원고들이 대여 원금, 약정 지연손해금,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위약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대여 원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위약벌은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위약벌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약정 이율이 아닌 법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22년 8월 30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연 20%의 이자와 지연이자, 그리고 지연이자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했습니다. 변제기는 2022년 9월 30일이었으나 2023년 1월 25일로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8월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지급했으나, 원금 중 원고 B에게 5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변제된 대여 원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며, 복리 약정 없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총 16억 원(대여원금 10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2억 원, 위약벌 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총 8억 원(대여원금 5억 원, 확정 지연손해금 1억 원,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중 5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9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여원금과 계약 시 약정한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일부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대여원금에 대해 약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래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별도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정 이자율에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 위반 시 제재와 간접 강제를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약벌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인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의무 이행을 통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개입하여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법정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위약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 이율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계약 시에는 원금, 이자율, 지연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위약금 조항은 그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이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연손해금이나 위약벌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이 정한 이율 또는 약정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연대보증 등 채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계약 조항, 특히 이자율과 위약금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변제기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