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저가 발행 및 불법적 목적이라 주장하며 무효를 구했으나,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며, 경영권 분쟁 중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발행 목적이 불법적이며, 경영권 분쟁 중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피고의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 피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며, 전환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실제로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전체 사건 10
기타 민사사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