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부당하게 저가 발행되었고,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 전환가액 산정의 합법성, 그리고 발행 당시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 취득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했으나, 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 주식회사 B는 2022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1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자본총계의 50%를 초과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관리 종목 지정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3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납입일을 8차례 변경한 후 2023년 12월 21일 최종 납입을 받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당일, D조합은 인수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H그룹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소액 주주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가 이 전환사채를 부당하게 저가로 발행했고,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저가로 발행되었는지 여부.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목적이 자금 조달이 아닌 특정 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었는지 여부.
전환사채가 경영권 분쟁 중에 발행되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는 자본총계가 1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관리 종목 지정의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피고 정관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액면금액 이상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발행 당시 주가보다 다소 낮다고 해서 부당한 저가 발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환권 행사 시점의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므로 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낮다고 하여 효력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분쟁은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에 제기되었거나, 증권발행 효력을 다투는 분쟁일 뿐 경영권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행 당시 피고가 실제로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식 10주를 취득한 직후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패소한 동일한 소를 재차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전환사채 발행은 유효하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전환사채 발행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및 그 유추 적용: 전환사채 발행은 신주 발행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인수인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해 무효 원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거래 안전 등을 고려하더라도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거나 전환가액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전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와 달리 사후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소권 남용):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 제기 사실을 공시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법원에서 패소한 동일한 내용의 소를 반복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는 단순히 전환가액이 낮거나 인수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환사채 발행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무효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려워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결의 당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발행 이후의 주가 변동만을 가지고 저가 발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전환사채 발행 금지' 규정을 주장하려면,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다수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는 경우, 그 목적이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보다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으나,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