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F 자치회와의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에 따라 관리비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계약 당시 F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음이 밝혀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후 적법한 대표자와의 협의만으로는 계약 추인으로 보지 않았고, 무권대리인으로 지목된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원고가 전문 법인으로서 대표권 부재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10월 23일 특정 건물에 대한 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F 자치회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약정 관리비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총 14,35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계약은 당시 F 자치회의 대표자로 지목된 D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F 자치회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건물 관리 위탁 용역 계약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권대리인과의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 및 계약서에 날인한 다른 자들이 피고 F 자치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거나 관리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 F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된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F 자치회가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동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이나 다른 날인자들이 피고 F 자치회의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표자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F 자치회 및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F 자치회가 D의 계약 체결 행위를 추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동산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의 대표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D에 대한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유효 요건: 모든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 대표권 확인의 중요성: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대표권 유무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무효 계약의 추인 요건: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본인이 그 계약을 사후에 인정하는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해 협의한 사실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서면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당사자의 주의 의무: 부동산 관리와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대표권 유무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위한 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