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고 운행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보험약관에 명시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