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씨는 전 직장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 19,100,876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퇴직금 중 13,089,922원의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상여금 4,461,702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13,089,922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후 2021년 1월 1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원고는 회사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이 받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총 19,100,876원의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상여금 4,461,702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에게 퇴직금 13,089,922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을,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제1항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퇴직금 13,089,922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원고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의 일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되는데, 이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상여금의 지급 성격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지 혹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이때 모든 명목의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의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주장하는 임금이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 단체협약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