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87세 고령의 피보험자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 및 장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약 7개월 뒤 상부위장관 출혈 및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이자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상해보험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고령과 면역력 저하 등 신체 내부적 요인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87세)는 2024년 3월 21일 집에서 물건을 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부 전자간 골절상 진단을 받고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약 12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했으며, 이후 다른 병원으로 순차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C는 2024년 10월 9일 '상부장관출혈로 발생한 폐렴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C의 자녀이자 보험수익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회사에 C가 가입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 따라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C가 상해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되면서 전반적인 생체활동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회신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사망 원인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고령으로 인한 질병 및 신체 내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감정 성격의 의료자문회신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