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납품한 운동복이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납부했으나, 법원은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원고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육군 하운동복 제조 및 납품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하운동복을 납품했으나, 일부 제품이 원단 품질기준에 미달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완제품의 품질기준을 원단의 품질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제조 과정에서의 이화학적 수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완제품의 품질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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