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국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 A가 방위사업청과 하계 운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하계 운동복의 원단 품질 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금 87,675,890원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납부했으나, 해당 운동복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납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단 품질 기준이 완제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하자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피고(방위사업청)와 육군 하계 운동복 제조·납품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까지 총 25,493벌을 납품했습니다. 2021년 3월 하계 운동복의 원단 품질 논란이 보도되자,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된 운동복 완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시험 결과 일부 완제품이 구매요구서상의 원단 품질기준(수분제어특성 수치 3, 땀 견뢰도 수치 3-4)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원고에게 하자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는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한 원단만을 사용했고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물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하자 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방위사업청장은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중 특별사면으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2024년 1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87,675,890원의 납부를 고지했고, 원고는 가압류 등 추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손해배상금을 분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납부한 손해배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상 명시된 원단 품질기준이 제조 공정을 거친 완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완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사단법인 A에게 87,6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구매요구서 상의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인 하계 운동복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요구서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완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사항에는 원단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제조 과정에서 원단의 이화학적 물성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허용 기준이 계약 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완제품에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한 운동복에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계약 내용의 해석과 부당이득 여부였습니다. 둘째, '계약 해석의 원칙'은 계약서의 문언, 체계,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구매요구서상의 원단 품질기준이 완제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납부한 손해배상금이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근거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 조항이지만,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법리는 아닙.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자재의 품질 기준과 완제품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물성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의류나 섬유 제품과 같이 가공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우, 완제품 상태에서의 품질 보증 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원자재 기준과 완제품 기준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시에는 해당 불량이 계약상 명시된 기준에 명확히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불량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한 손해배상금이나 다른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