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차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차량 보험사(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가 발생한 상가의 종합보험사(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보험 계약상 보상한도액 2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2억 4천여만 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남양주시 C 주상복합 상가의 1층 중국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전체와 아파트 4개 동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차된 차량 44대가 전소되고 다수 차량이 화열, 화염, 농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해 차량 49대에 대해 전손 보험금, 수리비, 복구비용 등으로 총 222,993,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 후, 상가 관리인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보험계약상 일반대물배상 책임 한도액이 2억 원이고, 이 한도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변제공탁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변제공탁이 다수의 피해자 및 다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채무 소멸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의 보험계약상 일반대물배상책임 한도액인 2억 원과 화재 발생일로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41,041,095원을 합한 총 241,041,095원을 법원에 적법하게 변제공탁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 및 원고 A 주식회사와 같은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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