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시행사)와 피고 C(연대보증인)에게 베트남 호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2억 6천5백만 원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16년 4월 7일 베트남 하노이 비즈니스 호텔 신축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투자자이자 시공사로서 총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초기 사업비 1억 원을 포함하여 단계별로 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사업 종료 시 원고에게 투자 원금 10억 원을 상환하며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피고 회사에 5회에 걸쳐 총 2억 6천5백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원고, 피고 회사(채무자), 피고 C(연대보증인) 명의로 각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금전차용증서에는 연 5%의 이자와 함께 최종 변제기가 2017년 10월 16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2억 6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8천5백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자금이 투자금이었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지급한 2억 6천5백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만약 대여금이라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상인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변제기인 2017년 10월 16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연대보증인 피고 C의 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C의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