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6,7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돈이 원고 A가 제3자 C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투자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잠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금융계좌로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총 6,7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을 피고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C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돈을 보낸 것일 뿐 피고 자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돈의 성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75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제3자 C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통로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즉 돈의 실제 목적과 성격에 대한 증명 책임 문제.
원고의 피고에 대한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6,75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가 없고 이자율 변제기 등이 정해진 바 없으며 2024년 10월 이전까지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고이자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주변 사람들이 C에게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증책임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해도 원고가 이를 '소비대차(대여금)'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가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문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송금 목적을 통장 거래 내역에 명시하거나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율 변제기 등 대여금의 주요 조건들을 명확히 정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제공하더라도 거래의 목적과 실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당사자 본인의 채무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