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입 후 계약 해제로 납입금 5천만원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과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5천만원 지급 청구는 인용했으나, 지연손해금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D신탁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납입했으나, 조합 설립인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 해지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D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접 납입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이 해제된 조합원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신탁사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관리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상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A씨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D신탁 주식회사는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자금 범위 내에서 원고 A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3년 4월 29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5,499,999원과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원금을 조합의 자금관리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 범위를 넘어선 지연손해금이나 불명확한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납입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D신탁에 대해 가지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확보에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 판결 시 지연손해금에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는 압류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제3채무자가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받게 될 수익금, 이익금 및 정산금 등 일체의 채권'이라는 문언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의 권리와는 다르므로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시 납입금 반환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직접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납입금 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사 계약 내용에 환불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유리합니다.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등은 신탁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여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