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해제로 인해 납입한 계약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피고인 D신탁 주식회사에 환불 요청을 하지 않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자금관리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추진위원회 간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 내에서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피압류채권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권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