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해당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중매로 피고는 D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D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D을 상대로도 성혼사례금 미지급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도 결혼중개 계약상 '성혼사례금의 2배 상당'의 위약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D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며, 계약서상의 '성혼'에 사실혼이 포함되지 않으며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위약금의 부당한 과다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했고, 계약상의 '성혼'에 사실혼이 포함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므로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분쟁은 결혼중개업체(원고)를 통해 만난 상대방(D)과 사실혼 관계에 이르게 된 피고가 결혼중개 계약에서 정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중개로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실을 묵비하고 성혼사례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과 D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서상의 '성혼' 개념에 사실혼이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1,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와 D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결혼중개 계약서상의 '성혼'의 의미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혼인 사실 묵비 시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이 위약벌인지 위약금인지 여부와, 위약금이라면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년 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2015년 8월경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결혼중개 계약에서 정한 '성혼'이라는 용어에 사실혼의 성립이 포함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므로, 피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묵비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으로 추정되지만, 계약 체결 경위와 피고의 계약 위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중개 계약에서 정한 성혼사례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및 민법의 여러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 (명시·설명의무):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혼'이라는 개념에 사실혼이 포함되는 것은 결혼중개업 분야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피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법 제5조 제2항 (약관 해석의 원칙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 조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혼'의 의미에 사실혼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이 조항은 계약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위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혼인 사실을 묵비한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은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위약금 액수가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의 계약 위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성혼'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도 부부공동생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성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민법상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감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는 당사자들의 대외적 관계,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 실태, 주변인들의 인식,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법령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정도라면, 사업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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