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유)C에게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하수급인 D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하수급인 D가 사용한 근로자 G와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F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2022년 12월 12일에 ㈜B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23년 2월 21일에 사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년 9월경 ㈜B건설의 실경영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I와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년 10월 이후에 B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게 되었으며, 공사 관련 업무는 다른 인물들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G와 H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