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2022년 9월 새벽, 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사건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주소>에 있는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몸에 불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약 이미 공소를 제기한 상태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때.' 이 조항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공소조건'이 상실되어 '공소권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법원 판단이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기는 공소 제기 전이든 후든 상관없지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폭행의 경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도 신체에 대한 침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