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회식 후 부하직원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자청한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저녁, 피고인 A는 부하직원인 피해자 B(여, 20세)와 회사 회식을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나섰고, 피해자 집 근처까지 동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집이 더러우니 들어오지 말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피고인은 '괜찮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22시부터 22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앉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해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옆에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 후 부하직원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부수 처분의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다만, 공개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이나 직접적인 위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억압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장 상사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집에 따라 들어간 상황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되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그리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들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감독을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상하 관계와 같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