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피고인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복무 이탈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을 인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일부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이탈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예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복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생계 곤란이나 기타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의로 복무를 이탈하기보다는 반드시 복무기관이나 병무청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연가, 병가, 또는 복무 일시 중단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 곤란 등 복무 이탈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