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B, D, A, C는 다단계 회사 E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업자들로, 피해자 F의 코인트레이딩 영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피고인 B와 D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3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모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4일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롤렉스 시계와 추가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와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와 C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