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제작본부장 B와 경쟁사 E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B와 D가 약정금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이며, 피고 B는 A의 제작2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예능 프로그램을 총괄했습니다. 피고 D는 B 등이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 E는 K의 자회사로 A의 경쟁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A와 D는 운영관리 및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와 B, D는 3건의 방송 집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B가 A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관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집필을 포함한 창작활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A가 D에 자문수수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L'과 'M'에 대한 집필료와 지급 시기(방송 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4일, B는 A에 피고 E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K에 B의 계약 위반 및 집단 이직 권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며 인적, 물적 자산 승계 협상을 제안했고, 약 7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 사이, 제작2본부 소속 직원 11명이 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E로 이직했으며, B 또한 용역계약 종료 후 12월 18일 피고 E로 이직했습니다. A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을 종용하고(이 사건 제1 공동불법행위)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이 사건 제2 공동불법행위) ▲원고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이 사건 제3 공동불법행위)고 주장하며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와 D는 A가 당초 약정한 사이닝보너스(10억 원) 중 2억 8천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연출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프로그램 방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미지급 연출료의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집단으로 경쟁사로 이직하도록 종용하고,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이 단순한 '집필'에 대한 대가인지 '연출'을 포함한 포괄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피고 B의 연출 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원고의 미지급 연출료 지급 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약정금) 중 일부가 인용되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연출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2월 2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D의 반소 청구(약정금)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한 피고들의 영업방해,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유출 등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와의 계약이 단순히 '집필' 대가가 아닌 '연출'을 포함한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이며, 특정 프로그램의 중도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5천만 원의 미지급 연출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원이나 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계약 내용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이 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E와 K이 제작2본부 직원들을 유인 채용하여 원고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직이 적극적 유인행위로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정보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이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정보의 구체성, 경제적 가치, 그리고 비밀 관리 노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들의 집단 이직 종용, 재직 중 경쟁사 업무 수행,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공모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집필료' 계약이 실제로는 '연출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기 도래: 계약에 불확정한 사실(예: 프로그램 방영)이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프로그램 'L'의 예정된 방송일시가 도과하고 실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채무자의 이행(연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직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시 처리 등 핵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집필'과 '연출'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님을 공공연히 알리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경쟁사 이직 대응: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됩니다. 단순히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부당한 유인,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지시, 증거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 계약서에 특정 사실의 발생을 지급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거나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기한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배임 행위 입증의 어려움: 재직 중 경쟁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임원의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 수행의 증거가 필요합니다.